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401] 피고인은 2018. 5. 26. 18:2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그전 피고인의 딸이 그네를 타던 피해자 D(11세) 앞을 지나가는데도 조심하지 않은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주의를 주었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얼굴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8고단1888] 피고인은 2018. 7. 6. 11:00경 청주시 청원구 E아파트’ F동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택시를 발견하고 그전 피해자의 딸이 자신을 욕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위 택시 우측 사이드 미러를 잡아 당겨 부수고, 주변에 있던 돌과 가지고 있던 우산 끝으로 위 택시 운전석 뒤편 펜더 부분 등을 긁어 수리비 675,59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2292] 피고인은 2018. 9. 20. 15:55경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J약국’ 앞에서, 그전 ‘취업이 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도로 위에 라바콘을 가져다 놓은 다음 이를 피해 운전하는 피해자 K 운전의 L 카니발 승용차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로 다가 가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잡아 흔들고, 운전석 와이퍼를 부러뜨리고, 운전석 문짝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1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8고단1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2018고단2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