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0. 23:50 경부터 약 8분 동안 청주시 청원구 B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이 가려 던 식당 문이 닫힌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놈아 문이 왜 닫혔냐,
야 이 개새끼야, 너 죽을래
”라고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여 가려고 하자, 양손을 택시 본네트 위에 올려놓고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막아서고, 피해자에게 “ 죽인다 내려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석 문고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수회 때리고 사이드 미러를 잡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금융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범정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