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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8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9. 2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피고인은 2019. 4. 10. 03: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마트 뒷문 앞에서 피해자 D(65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3:45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400(안락동)에 있는 안락교 지하차도를 지나던 중 욕설을 하면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46경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안락교 지하차도를 지나 택시를 정차하고 하차하자, 피해자를 따라 택시에서 하차하여 택시 조수석 사이드 미러와 운전석 문을 발로 차 사이드 미러를 부수고, 운전석 문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719,48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폭력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누범 전과와 이 사건 범죄는 동종 범죄가 아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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