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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6 2016가단22641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대전 중구 D 소재 E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고, 위 중개사무소에는 피고의 처인 F, 원고의 지인인 G이 근무하였으며, H는 피고와 약 20년 동안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 18. 대전 중구 I 대 344.5㎡ 및 위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05. 11.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2006. 8. 9. 원고 명의로 위 신축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철거된 건물과 신축 건물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7. 12. 18.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2.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H는 2015. 6. 30. J과 K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한편 원고는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과 관련하여 2009. 7. 30. 양도소득세로 73,591,910원, 주민세로, 2011. 10. 26. 1,027,770원, 2012. 3. 27. 6,124,350원 합계 79,470,090원(=73,591,910원 1,027,770원 6,124,35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H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차익을 얻기로 하였는데, 어느 일방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피고와 C은 G의 지인인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면서 향후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일체의 채무와 각종 세금은 피고와 C이 부담하되 원고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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