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A과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0.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D은 2015. 4. 현재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합계 567,247,81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1) D은 2010. 10. 22. 교회 지인인 피고 A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같은 달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 A은 2013. 3. 28. D의 자녀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채 매도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피고 B는 2013. 10. 31. 누나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채 매도하고, 2013. 11.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1. 11. 2. 채권최고액 55,9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에스케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3. 3. 25. 해지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되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말소 당시 채무액은 26,775,499원이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92,500,000원 상당이었다. [인정근거] 피고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D에 대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채권은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일 당시에는 아직 고지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