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F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수도, 전기시설의 설치 경위 1) 피고 C, D, E와 G, H는 강원도 태백시 I 일원에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의 J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먼저 G 소유인 태백시 K, L, M 토지와, 피고 D 소유인 N 토지, 피고 C 소유인 O 토지에 숙박시설을 신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2011. 3.경 P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2011. 7. 4. 위 5명 중 H가 탈퇴하고, 피고 B가 새로운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었다.
이하 5명의 공동사업자들을 한꺼번에 가리킬 때는 피고들 등이라 한다
). 2) 숙박시설 신축 과정에서 피고들 등은 각 숙박시설에 필요한 수도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수도시설과 전기시설을 당시 피고들 등이 각 1/5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태백시 Q 토지에 설치하기로 하고, 2012. 2.경 P 명의로 태백시 및 한국전기안전공사에 급수공사신청 및 전기설비공사계획신고 등을 한 후, 위 Q 토지에 청구취지 기재 수도 및 전기시설을 설치하였다.
3) 한편, 피고 C은 태백시 Q 토지에 대한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인 총 4/5 지분에 관하여 2012. 6. 18.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위 Q 토지는 피고 C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 나. 원고 등의 토지 및 건물 소유권 취득 1) 원고는 G 소유인 태백시 L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R)에서 매각받아 2015. 4.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선정자 F은 G 소유인 위 K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S)에서 매각받아 2015. 4.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태백시 K, L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그 지상 건물들을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2 위 각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감정평가서들에는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