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1.30 2016가합5139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118,136원 및 이에 대한 2017. 3.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3. 5.경 원고의 동생 C과 공동으로 D로부터 충남 태안군 E 임야 3,260㎡(약 986평,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2억 2,000만 원에 매수한 후, 위 매매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C의 셋째 언니인 원고, 둘째 언니의 남편인 F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00평을 전매하고 원고와 F로부터 각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와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 전까지 일단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놓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3. 6. 4.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C은 2004. 4. 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93평에 관한 모든 권한을 피고에게 준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피고와 C은 2005. 3. 30. 원고의 명의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고 한다)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2005. 3. 28. 농협중앙회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마. 피고와 C은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위 2억 원 중 5,000만 원을 피고와 C이 공동매수한 다른 부동산에 관한 대출이자, 설계비, 등기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피고와 C이 합의하여 지인인 G에게 대여하였다.

바. 그 후 피고는 위 다.

항의 약정서를 근거로 하여 2012. 1. 11.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466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968/3260 지분에 관한 2004. 4.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2. 11. 20. 피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9.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한편 원고는 피고와 C이 농협중앙회에 대출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