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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0 2016나112165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천안시에서 식당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건축업을 영위하면서 원고 운영의 식당에 단골손님으로 자주 드나들면서 원고와 피고는 2010년경부터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친밀하게 지내다가 2014년 4월경 헤어지게 되었다.

H는 원고의 친동생이다.

이 사건 토지의 권리관계 및 금전거래내역 등 피고는 2011. 2. 11. C으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D 대 20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1. 3. 1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의 동생인 H는 피고의 대여 요청에 따라서 2011. 7. 25. 원고 명의 농업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 I, 이하 ‘농협 계좌’라 한다)로 1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피고는 2011. 11. 28.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건물(이하 ’이 사건 멸실 전 건물‘이라 한다)을 헐어내고 새롭게 철근콘트리트구조 슬래브지붕 5층 단독주택 1층 계단실 16.685㎡, 2층 내지 4층 각 단독주택 121.805㎡, 5층 기계실 21.035㎡(이하 ’이 사건 신축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해서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였고, 준공 이후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1. 3. 25. 천안서부신용협동조합(이하 ‘천안서부신협’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12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와 멸실 전 건물에 관하여 천안서부신협에 채권최고액 156,000,000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는 이 사건 멸실 전 건물을 헐어내고 이 사건 신축 건물을 지은 후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에 이 사건 신축 건물을 추가하였다). 피고는 2011. 11. 28. 천안서부신협으로부터 26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와 신축 건물에 관하여 천안서부신협에 채권최고액 182,0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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