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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2.09 2014가단11872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건물 신축 C은 2002. 7. 18. 시흥시 D, E,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시흥시 D 토지에 건물을 지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004. 7. 2.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C의 토지 매도 1) G은 피고를 운영하면서, 피고 명의(변경 전 상호 : H 주식회사, 2005. 7. 27. 현재의 상호로 바꿈)로 시흥시 I 일대에 아파트 건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 과정에서 2004. 12. 23. C과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맺었다. 2) 피고와 주식회사 우리들의 공간사랑(이하 ‘우공사’라 한다)은 2007. 10. 26. C에게 ‘우공사는 2004. 12. 23.자 매수자 피고와 매도인 C과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에 관하여, 우공사가 피고로부터 I 사업권을 인수하고, 상기 계약을 승계하여 본 계약의 소유권을 우공사가 취득한 것에 향후 모든 법적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며 매도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 주었다.

3) 이에 따라 C과 우공사는 2007. 10. 27.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맺었고, C은 2008. 2. 20. 우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의 이 사건 건물 매도 및 임차보증금 반환 등 1) 원고는 우공사와 이 사건 건물 매매계약을 맺으면서, 매매대금 잔금 중 3,000만 원은 이 사건 건물 임차인인 J이 이 사건 건물을 우공사에 인도하는 때 지급받기로 하였다.

2) 원고는 J에게 임차보증금 1,000만 원 및 이사비용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8. 2. 20. 우공사에 이 사건 건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그런데 J은 이 사건 건물을 원고 또는 우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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