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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04 2016가단3647
사육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92,6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2016. 10.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전죽 무안군 B에서 ‘C농장’이라는 상호로 오리사육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종계, 종오리, 양계, 오리, 부화 등 축산 종축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오리 사육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오리 사육계약(이하 ‘이 사건 사육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오리 사육 표준계약서 제2조(권리와 의무) ① 피고는 원고가 오리를 사육하는데 필요한 새끼오리, 사료 등 사육자재를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원활하게 공급하여야 하며,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한 사육자재의 품질기준 및 품질표시(고시가 없는 경우, 개별 계약서에 명시한 품질기준 및 품질표시)에 관한 자료를 항시 비치하여 원고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사육자재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원고는 오리 사육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과 도구를 위생적이고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피고로부터 사육에 필요한 사육자재를 공급받아 사육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원고는 피고와 계약 생산한 오리 전량을 피고에게 출하하여야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준에 의거 사육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기간 동안 피고 이외의 제3인과 오리 사육에 관한 계약을 할 수 없으며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사육자재는 피고의 오리 사육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사육자재의 공급과 품질 ④ 피고는 새끼오리 사육에 필요한 연료 등 사육자재를 별지1의 기준에 의하여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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