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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3 2015나5845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상호로 오리 등 양계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식품제조업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7.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오리초생수와 그 사육에 필요한 사료를 공급하고, 원고는 이를 매수하여 사육한 후 피고에게 전량 납품하는 오리사육 위탁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다음과 같이 오리를 사육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았다.

1) 원고는 2012. 4. 30. 피고로부터 오리초생수 12,900마리를 매수하고, 이를 사육하여 2012. 6. 13. 피고에게 오리 12,120마리를 납품한 다음, 위탁수수료 12,827,000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12. 11. 12. 피고로부터 오리초생수 15,600마리를 매수하고, 이를 사육하여 2012. 12. 24. 및 2012. 12. 26. 피고에게 오리 합계 15,000마리를 납품한 다음, 위탁수수료 11,621,000원을 지급받았다.

3) 원고는 2013. 3. 18. 피고로부터 오리초생수 15,000마리를 매수하고, 이를 사육하여 2013. 4. 30. 피고에게 오리 13,880마리를 납품한 다음, 위탁수수료 12,432,1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등외품이 있다고 주장하며 2012. 6. 납품분에 대해 1,000,000원을, 오리 중량이 기준에 미달하고 파압오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2. 12. 납품분에 대해 2,484,000원을, 가시털오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3. 4. 납품분에 대해 3,000,000원의 지급을 각 거절하고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사업자등록이 있는 농가이어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5,080,490원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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