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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7 2015가단228932
사육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2,857,010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4. 20. 피고와 아래의 내용과 같은 토종닭 위탁 사육계약(이하 ‘이 사건 사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병아리 66,000마리(낙동리 양계장: 42,000마리, 하만리 양계장: 23,000마리)를 공급받았다

(아래 계약 내용 중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의미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및 기본원칙)

3. 갑은 병아리 사육에 필요한 기본 자재를 을에게 공급하고 을은 이를 성실히 사육하여 갑에게 그 생산물(토종닭)을 공급한다

(단 사료 및 병아리를 제외한 부수 자재는 을의 책임 하에 구입하여 사용하고 갑이 출하 후에 별지 공급기준에 의거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4. 갑이 을에게 공급한 자재는 갑의 재산이며 을은 이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의무를 하여야 하며 사육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만약 관리부재시 을은 책임을 져야 한다.

5. 을은 사육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을 준비하여 갑이 공급하는 자재로 사육 관리 의무를 다하며 을이 이를 성실히 수행했을 시 갑은 별지 기준표에 준하여 사육비를 지불한다.

제4조 (사양관리 및 검증)

5. 을은 갑과의 계약 기간 동안 갑이 공급한 병아리만 사육하여야 한다.

제7조 (육성률) 을은 갑이 사육 의뢰한 입추전량을 갑에게 출하하여야 하며 육성률 93%를 기준으로 하여 육성률이 93% 이상인 경우 갑은 초과수수에 해당하는 초생추 대금을 을에게 지급하며 육성률이 93% 이하인 경우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변상하여야 한다.

육성률 90% 미만에 대해서는 미달수수에 해당하는 토종닭협회 성계대금을 갑에게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계사의 휴지기간)

1. 을은 본 계약에 의거 사육할 계사에 대하여 매회 입추전 20일 이상 휴지하고 철저한 소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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