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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1.15 2017고단13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의 사기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E 의 대표이사 이자 농업회사법인 ㈜D 설립 당시부터 2013. 11. 25.까지, 2014. 11. 14.부터 현재까지 ㈜D 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로서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D 의 관리이사로서 종 오리 사육, 종 오리 산란 일지 및 부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C은 2008년 경부터 ㈜E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관리, 자금 수금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13. 11. 25.부터 2014. 11. 14.까지 ㈜D 의 명의 상 대표이사였다.

피고인들은 제 1 종 가축 전염병인 고 병원 성조류 인플루엔자 (AI) 가 발생할 경우 오리, 종란 등의 가격이 상승하고, 아래와 같이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으로부터 오리, 종란 등에 대한 이동제한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이동제한조치명령기간 중 생산한 종란은 모두 폐기처분하고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와 같이 폐기처분한 종란에 대해 선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을 이용하여, 이동제한조치명령기간 중 ㈜D 내 종 오리 농장, ㈜D 과 종 오리 사육 및 종란 납품 계약을 체결한 F 운영의 G 농장에서 생산한 종란을 폐기하지 않고 ㈜D 의 부화기 시설로 옮겨 부화시킨 후 태어난 오리새끼 오리를 오리 사육 농가에 고가로 납품하고, 다른 곳에서 오리 식란 이나 계란 등을 매입하여 이를 마치 위 농장들에서 생산된 종란인 것처럼 폐기처분한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종란 폐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고, ㈜D 은 정읍시장으로부터 2014. 1. 17.부터 같은 해

3. 23.까지, G 농장은 영광군 수로부터 2014. 2. 27.부터 같은 해

4. 17.까지 아래 제 2 항 기재와 같이 위 각 기간 동안 위 농장들에서 각 생산한 종란 등에 대한 이동제한조치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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