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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29 2017고정568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축산에 필요한 육종, 부화, 종 오리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 남 보성군 B에 있는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국유 재산법 또는 다른 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7.부터 현재까지 위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오리 사육 농장과 접해 있는 전 남 보성군 D 구거 1,454㎡ 중 419㎡ 국유재산( 구거) 을 농업 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구 시설물인 오리 사육 축사와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국유재산을 사용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위반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 재산법 제 82 조, 제 7조 제 1 항(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오리 사육 농장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소유로 대표이사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은 기관인 자연인을 통하여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인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위자인 자연인이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만 법률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을 뿐이라는 법리(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1805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3227 판결 등 참조 )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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