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0. 16. 03:56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E 공장의 후문에 설치된 담을 넘어 위 공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공장의 혁신 동 건물의 창고 사무실에 들어가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성명 불상의 직원의 작업복 주머니를 뒤지고, 그곳에 있던 책상 서랍을 열어 봐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16. 04:06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바닥으로 던지고 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컴퓨터 스피커 1개를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처 사진과 피해 품 사진, 영상 CD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미수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는 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의 피해자 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