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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285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1.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9. 2. 21:3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경비원 D이 관리하는 피해자 비영리법인 E 교회 건물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교회 교육관 안까지 침입하였다.

피고 인은 교육관에서 헌금이 들어 있는 헌금함을 발견하고 헌금함을 흔들어 열려고 하였으나 CCTV를 보고 출동한 경비원 D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면서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 돋보기 안경 1개를 쓰고 있다가 경비원 D으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자 돋보기 안경을 손으로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교회 현장 확인 및 CCTV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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