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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3 2015고단453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6. 20. 공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9. 26. 07:30 경 서울 금천구 D 빌딩 8 층 E( 주) 경영지원 팀 사무실에 이르러 위 E( 주) 의 이사인 피해자 F이 숨겨 둔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책상 서랍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9. 28. 01:3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책상 서랍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6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서, 인사기록카드,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수사관련), 수사보고( 현장 임장 및 피의자 상대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및 범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제 329 조( 절 도의 점),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 및 건조물 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중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제 1 범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가. 유형의 결정 : [10] 절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나.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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