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6. 30 23:00 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D 유한 회사의 공장 앞에 이르러, 공장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CCTV 하드디스크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재물 은닉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사무실에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D 유한 회사 소유인 시가 135만 원 상당의 카메라 1대를 그곳 싱크대 안에 숨겨 은닉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회사 공장 입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테라 칸 승용차를 발견하고, 돌멩이로 위 차량의 우측 트렁크 부분 유리창을 내리쳐서 깨뜨리고, 파이프로 위 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쳐서 깨뜨리고, 파이프로 위 차량의 전면 유리창을 내리쳐 금이 가게 하는 등 수리비 합계 4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및 피해자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은닉 및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은 2013년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