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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7가단5036157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
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8,350,593원과 그중86,887...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등 원고는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 법인’)와의 사이에 2013. 2. 19. 보증금액 9000만 원, 보증기한 2014. 2. 18.(이후 2017. 2. 17.로 변경)로 정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피고 법인의 대표로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법인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법인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은 뒤 유동성자금의 악화 및 경영권분쟁 등의 사정으로 인해 2016. 9. 22. 이후 대출금이자를 납부하지 못하게 된 뒤 10. 25. 최종 부실처리되었다.

원고는 2017. 2. 10. 하나은행에 86,887,143원[= 85,500,000원(원금) 1,387,143원(2016. 9. 23.부터 2017. 2. 9.까지의 지연이자)]을 대위변제하고, 그 대위변제로 취득한 권리보전을 위해 1,463,450원을 지출하였다.

위 대위변제일 이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은 연 10%이다.

나. 등기관계 등 피고 B는 2016. 4. 27. 처인 피고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4. 22.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B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무렵 별지 기재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자산이 없었던 반면, 하나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 외에도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별지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우리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합계 3억 4800만 원의 근저당권이 2건 설정되어 있었는데 우리은행 원래 신청인은 우리은행으로부터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에이치에프더블유칠삼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나 쟁점과 상관이 없으므로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우리은행’이라 통칭한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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