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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4.11.12 2014가단20707
구상금
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2,523,239원 및 위 금원 중 81,60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4.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서,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부담하게 될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 8,000만 원, 신용보증기간 같은 날부터 2013. 10. 23.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위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피고 회사가 위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회사는 원고의 대위변제금 및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위약금, 보증료,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연 12%이다.

다. 한편, 피고 B는 2013. 4. 15. 약 15억 원 남짓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채무초과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1부동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유일한 부동산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 B는 같은 날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피고 D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각 매도(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피고 C, D 앞으로 주문 제2, 3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그 후, 피고 회사가 2013. 7. 16.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4. 1. 28. 우리은행에게 81,602,73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위약금 357,690원, 대지급금 562,810원이 발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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