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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508189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776,043원 및 그 중 164,096,147원에 대하여 2011. 5. 23.부터 2014. 4. 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2003. 7. 29.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을 설립한 뒤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그의 처인 D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여 왔다.

나. 위 D은 2005. 10. “A”라는 상호로 쌀화환 배달서비스 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를 설립하여 영업을 해 왔고, 위 B는 이 사건 업체의 대표로서 활동해 오면서 이 사건 업체를 C의 자회사처럼 운영해 왔다.

다. 원고는 C와 사이에 2006. 4. 7. 위 회사의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원고가 보증원금 80,000,000원으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2010. 3. 2. 위 회사의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원고가 보증원금 72,000,000원으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위 D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C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2008. 3. 31. 위 D과 사이에 그녀의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원고가 보증원금 20,000,000원으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마. C는 2008. 5. 13. 생화화환서비스업과 관련하여 “A”를 상표등록하였다.

바. 피고 회사는 쌀화환배달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여 2011. 2. 17. 위 B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위 B의 친형인 E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회사 연혁상 이 사건 업체가 C의 자회사로 등재되었다.

사. C와 위 D은 하나은행에 대한 위 각 대출금 채무를 제때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C의 경우는 2011. 2. 28., 위 D의 경우는 2011. 3. 1. 각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아. 이 사건 업체는 2008. 5. 13. 폐업하였다.

자. 피고 회사는 2011. 5. 20. C로부터 위 상표권을 이전받았다.

차.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1. 5. 23. 하나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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