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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6 2016나5138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C 사이에체결된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2. 5. 제1심 공동피고 B, C(이하 ‘B’, ‘C’라고만 한다, B와 C는 부부이다)의 연대보증 아래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보증금액 95,000,000원, 보증기간 2008. 12. 5.부터 2009. 12. 4.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① 2009. 12. 4. 보증금액 85,500,000원, 보증기한 2010. 12. 3.까지로, ② 2010. 12. 3. 보증기한 2011. 12. 2.까지로, ③ 2011. 12. 2. 보증금액 80,750,000원, 보증기한 2012. 11. 30.까지로, ④ 2012. 11. 29. 보증기한 2013. 11. 29.까지로 각각 변경되었다.

나. A은 2008. 12. 10.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13. 7.경부터 하나은행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결국 A의 이자 연체로 인하여 2013. 8. 4. 신용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29.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하나은행에 82,404,002원(= 원금 80,750,000원 이자 1,654,00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C는 2013. 5. 31. 자신의 피고에 대한 85,000,000원의 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에게 강원 고성군 E 답 2,72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중1/2 지분을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였고, 위 1/2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고성등기소2013.6.3.접수 제4753호로 피고 명의의지분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라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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