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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9.11 2019고단3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2. 22:50경 경주시 C 앞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D모텔 방면에서 E교회주차장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와 이면도로가 교차하는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조금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F아파트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H(58세) 운전의 I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경주시 J에 있는 K 뒤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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