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0. 16:0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동해안로2453 오류3리 마을입구 삼거리 부근 노상을 오류해수욕장 방면에서 오류3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카트기를 이용하여 오수관 공사 중인 C(51세)과 피해자 D( 43세)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일간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이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서 및 진단서 미첨부 관련) - 수사협조의뢰서(진단서 발급) 1매, E병원 입원차트 2매, 진료비계산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