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게 상기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망운우체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F 포터Ⅱ냉동탑차 좌측 뒤 범버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다리) 등 상해를, 피해자 H(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4 18:20경 전남 무안군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