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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1.13 2018고단3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5. 29. 2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천변 지하 차도 사거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정읍 역 방면에서 종합 경기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사거리에 이르러 죽림 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하다 중앙선을 넘은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52세) 이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29. 2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지동에 있는 천변 지하 차도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C 무소-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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