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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0.20 2020고단2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08:4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 앞 도로를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관촉사거리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며, 그곳은 우로 굽은 구간이었고,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1차로에서 피해자 E(남, 45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우로 굽은 도로를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던 연석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앞바퀴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중심을 잃고 1차로로 진행하여 위 E이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0. 08:45경 논산시 G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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