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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12.10 2019고단3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6. 6. 14.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6. 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6. 21:00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호계면 견탄리 284에 있는 ‘구 34번 국도’를 ‘호계별암’ 방면에서 ‘상무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는 피해자 C 소유의 D 액티언스포츠 화물차가 일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보행 및 대화가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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