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202』 피고인은 2020. 3. 11. 20:48경 모바일 SNS 어플리케이션 C에 접속하여 자신을 ‘D’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게시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그로부터 “현금을 수금하고 수수료를 받아 가는 일을 시켜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26. 13: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금리로 2,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을 ‘G’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H 모바일 메신저로 “경북 경산시 I아파트 J동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27. 16:3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일명 ‘G’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피고인 몫의 수수료 55만 원을 제외한 94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18.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를 비롯한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G’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고 자신 몫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