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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07 2020고단330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 경 모바일 알바 천국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하여 자신을 ‘ 퀵 서비스 사장’ 이라고 칭하는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이 게시한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2020. 7. 6. 경 그로부터 ‘ 현금을 수금하고 전달하면 1건 당 약 2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20. 7. 20. 10:08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은행 D 대리 ’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 대출 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 법위반으로 금융거래가 정지되니,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금을 상환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7. 20. 경 위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 톡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 경북 경산 중방동 경산 시청 주차장에서 피해 자로부터 6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라’ 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20. 7. 20. 19:15 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경산 시청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 나 은행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 받고, 수수료 약 20만 원을 제외한 58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 (F) 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고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 조,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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