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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9.09 2020고단684
사기미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하순경 구인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대리’)으로부터 “채권 추심 업무를 하면 일당 18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내가 보낸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고, 금융감독원에 락(금융제재 시스템)을 풀어야 대출이 가능하니 보증금 600만 원을 보내주면 락을 푼 후 수수료로 5만 원을 공제하고 595만원을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7. 14:00경 서산시 D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려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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