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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10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사실]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타인의 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면 1일 15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인출, 전달하는 금원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제안을 수락하여,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인출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위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위 조직원인 지정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후 ‘대출이 가능한데 먼저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E카드 등에서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명의로 된 F조합 계좌에 보관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카드 등에서 대출한 43,000,000원을 포함한 약 69,850,000원을 피해자 명의 F조합계좌(G)에 입금하게 한 후 2020. 3. 18.경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3. 18.경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김포시 H에 있는 I은행 김포지점에서 6,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항과 같이 위 피해자 C의 위 계좌에서 12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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