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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8.26 2020고단54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4.경 과거 대출 광고를 보고 통화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무자들부터 채권을 추심해서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는 사람이 채무자가 아니라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11.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주면 C에서 당신에게 3,8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잠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기존 대출건들이 금융법위반으로 적발되어 일단 대출채무를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금융기관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채무를 변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C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같은 달 13. 16:35경 현금 1,700만 원을 가지고 당진시 D빌딩 앞 도로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D빌딩 앞 도로로 가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 B로부터 1,7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 몫의 수수료 25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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