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전0983 (2010.07.13)
제목
유류소매업자로서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요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40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0.12.1.
판결선고
2011.1.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333,57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12. 1.부터 ○○ ○○구 ○○동 243-5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인데,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유류 도・소매업자인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11,818,182원의 세금계산서 7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위 매입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강서세무서장은 2008. 7. 7.부터 2008. 9. 16.까지의 ☆☆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에너지를 자료상으로 판단하여 피고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333,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11. 24. 이의신청을 거쳐 2010. 3.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11.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너지와 거래를 하기에 앞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 등록증 사본을 각 교부받아 정상적인 거래처인지를 확인하였고, 유류거래를 할 때에도 출하전표와 거래명세서를 수취한 후 ☆☆에너지의 예금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하였는바, ☆☆에너지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다음의 각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에서 든 각 증거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에너지의 자료상 확정 경위
(가) ☆☆에너지는 최초 2006. 7. 1. 이AA을 대표자로 하여 AA에너지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08. 1. 28. 이BB에게 영업양도된 후 상호를 ☆☆에너지로 변경하였는데, 석유판매업등록을 위하여 저장시설(13,00KL - △△시 △△읍 △△리 642 주식회사 △△에너텍)과 운송차량 3대(60KL - 인천 0000, 인천 0000, 인천 0000)를 임차하였으나, 이를 한 번도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나) ☆☆에너지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에너지를 실제로 운영한 유CC이 직원 양DD에게 업체, 수량, 단가 등의 자료를 제시하여 작성하도록 하거나, 속칭 딜러들이 ☆☆에너지로 전화로 주유소 명칭, 유종, 수량, 차량번호, 금액, 기사이름, 출하지를 불러주면 그 내용에 따라 작성된 것이고, 거래대금은 ☆☆에너지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면 그 즉시 ▲▲에너지 명의의 통장에 세금계산서 발행 수수료를 차감한 후 송금하였다.
(다) 강서세무서장은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결과 ☆☆에너지의 총 매출신고액 97,055,002,727원의 약 99.9%에 해당하는 96,992,000,000원, 총 매입신고액 96,890,601,297원의 약 99.9%에 해당하는 96,827,999,970원을 각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아니한 가공거래로 판단한 후 2008. 9. 9. ☆☆에너지를 직권폐업 처리하고 검찰에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2) 원고와 ☆☆에너지의 거래경위 등
(가) 원고는 ☆☆에너지와 예전부터 거래해왔던 거리처가 아니라 2008. 2.경 ☆☆에너지의 영업사원인 유EE으로부터 유류를 저렴한 단가로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등록증을 팩스로 송부 받은 이후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유류주문은 유EE에게 전화로 주문을 하면 유류를 공급받은 이후 ☆☆에너지 명의의 예금계좌로 유류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에 직접 주문을 하거나 문의를 한 적은 없었고, ☆☆에너지의 전화번호를 확인한 적도 없었다.
(나) 원고는 ☆☆에너지와 거래를 개시한 이후 2008 3. 10.부터 2008. 5. 14. 까지 약 두 달간 ☆☆에너지 명의의 예금계좌로 유류대금 명목으로 233,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가장 큰 규모의 유류매입이었다.
(다) 원고가 ☆☆에너지로부터 받은 출하전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저유원이나 운반원의 서명이 없었고, 출하지로 기재된 △△ △△SP탱크 터미널 주식회사에 문의한 결과 출하전표 기재 각 해당일시에 원고에게 유류를 출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또한, 원고는 유류를 공급받을 당시 정유회사의 로고가 찍힌 출하전표를 유류운반원으로부터 교부받았다가 ☆☆에너지로부터 ☆☆에너지 명의의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에 위 출하전표를 (☆☆에너지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 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에너지는 실물을 유통시킨 사실이 없는 자료상으로서 과세당국에 의하여 고발된 점, 그리고 석유사업자등록 당시 신고한 ☆☆에너지의 저유시설이나 운반차량을 전혀 사용한 적이 없이 없었던 점, 출하전표에 기재된 각 유류의 출하지에서는 해당일시에 원고에게 유류를 출하한 적이 없었던 점, 기타 출하전표의 발행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유류의 실제 매입처는 ☆☆에너지가 아니리 다른 제3자로부터 매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아울러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일반적으로 저유소에서 발행된 출하전표는 4장이 발행되어 1장은 저유소, 1장은 매출자가 보관하고 남은 2장 중 1장은 인수자가 서명・날인하여 운전기사에게 주고 1장은 인수자가 보관하게 되는데, 원고는 교부받은 출하전표는 ☆☆에너지에서 직접 출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저유원이나 운반원의 서명이 없는 점,② 원고와 ☆☆에너지와의 이 사건 거래는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입한 유류대금 중 가장 큰 규모의 거래인데, ☆☆에너지는 2008. 1. 28.경 상호와 사업주의 변경이 있었고 ☆☆에너지와는 예전부터 거래해온 거래처도 아닌바, 단기간에 2억 원을 초과하는 규모의 거래를 한다는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비정상적 거래가 만연한 유류거래를 함에 있어 ☆☆에너지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③ 원고는 ☆☆에너지의 전화번호도 모르고 있어 ☆☆에너지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④ 원고는 정유회사의 로고가 찍힌 출하전표를 유류운반 차량 운전사로부터 교부받은 후 이를 ☆☆에너지 명의의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와 교환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과정에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자료상인 ☆☆에너지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또한 공급 받는 자인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이라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착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