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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11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9. 28.자 계금 270만 엔에 대한 사기의...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일본국 나가노겐 나가노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2012. 8. 가입하였던 피해자 C 운영의 계에 관하여 순번 2번으로 계금 270만 엔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 바를 개업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개업 및 운영자금으로 필요하니 추가로 100만 엔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마사지 가게 개업운영자금이 아닌 기존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엔(한화 약 1,45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경합범이므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액 일부(10만 엔)를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된 부분이 별로 없는 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 범죄사실(차용금, 계금 명목으로 다른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3,000만 원 편취)과 그 정상관계(자백, 초범, 미변제)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반 정상을 고려함.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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