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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22 2015나61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의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뒤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1. 11.경 C와 함께 피고를 만나 피고로부터 30만 엔에 대한 차용증을 교부받았다는 것인데, 총 270만 엔 중 30만 엔에 대하여만 차용증을 교부받았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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