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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3 2018고단39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8.경 피해자 B에게 ’C 복합문화공간 프로젝트에 일화 1,000만 엔(한화 약 1억 원)을 투자하면 8개월 뒤 원금의 반환과 투자금의 100%를 이자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엔을 받더라도 이를 위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 11.경 일본 도쿄에 있는 D 호텔 로비에서 피해자로부터 1차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엔을, 2015. 1. 24.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2차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엔을 각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E 대화내용

1. 통장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투자 금액이 1,000만 엔(한화 약 1억 원)으로 큰데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국인이어서 한국어를 하지 못하고 한국 사정에 어두운 점을 이용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제3회 기일까지 공판에 출석하였으나, 그 후 출국하여 소재불명 상태에 있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판이 진행되었다.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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