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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5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70] 피고인은 2011. 9. 27.경 일본 도쿄 에도가와구 D에 있는 ‘E’ 패밀리레스토랑에서 피해자 F에게 “400만 엔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계에 가입하고 있었지만 그 계는 낙찰계라서 한 달 안에 곗돈을 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였고, 낙찰받을 수 있는 곗돈이 300만 엔에 불과한 반면 피고인의 개인채무만 약 2,500만 엔에 달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9. 말경 피해자가 낙찰받을 계금 400만 엔을 피고인이 대신 교부받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307] 피고인은 2011. 9. 19.경 일본 도쿄도 에도가와구 D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가게 운영비 및 종업원 월급을 줘야 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가입한 곗돈을 타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식당이 잘 되지 않아 한 달에 약 100만 엔의 적자가 발생하여 직원들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당시 부채가 약 2,500만 엔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엔, 2011. 9. 20.경 100만 엔, 2011. 9. 24. 150만 엔, 2011. 10. 3. 50만 엔을 교부받아, 합계 400만 엔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33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차용사실 인정한 부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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