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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6 2018노37
사기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00만 엔을 차용하였을 뿐 나머지 200만 엔을 차용하지 않았음에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고( 사실 오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해 자가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합계 300만 엔을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용도에 대하여도 200만 엔은 목욕탕 세신 영업 계약을 위하여, 100만 엔은 딸 대학 등록금을 위하여 대여를 요청 받았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은 당시 목욕탕 세신 영업을 위하여 200만 엔이 필요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200만 엔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피고 인은 위 차용증을 작성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하였다거나 나중에 100만 엔을 추가로 차용할 생각으로 작성하여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엔을 추가로 빌려 달라고 요구하거나 차용증 내용과 달리 100만 엔 만 빌려준 데 대하여 항의한 적이 없는 점,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100만 엔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짜에 90만 엔에 대한 인출 증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합계 300만 엔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당 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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