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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9.09 2015가단190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일본국 법화 8,000,000엔 및 그 중 4,000,000엔에 대하여는 2014. 5. 16.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C의 차용금 400만 엔에 관한 변제 책임 갑 제 3,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9. 2. C(일명 D)에게 일본국 법화 200만 엔을 이자율 연 240%, 변제기 2013. 10. 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가 같은 날 원고에게 그에 관한 차용서(갑 제5호증의 1)를 작성ㆍ교부한 사실, C가 2013. 11. 26.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2013. 11. 27.부터 매일 4만 엔씩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변제이행약정서(갑 제6호증의 1)를 작성ㆍ교부하였고, 피고가 위 변제이행약정서 하단에 직접 수기로 자신의 성명과 작성일자를 기재한 사실, 한편 원고가 위 대여금과 별도로 2013. 10. 15. C에게 일본국 법화 200만 엔을 변제기 2013. 12.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가 같은 날 원고에게 그에 관한 차용서(갑 제7호증의 1)를 작성ㆍ교부하였으며, 피고가 위 차용서 하단에 직접 수기로 자신의 성명을 기재한 사실, 그 후 피고가 2014. 2.경 원고에게 C의 차용금 400만 엔 각서에는 ‘C상에 400만 엔’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의미는 위와 같이 ‘C의 차용금 400만 엔’으로 보인다.

을 2014. 2. 10.부터 매일 4만 엔씩 100회에 걸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3호증)를 작성ㆍ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각서를 통하여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서의 내용에 따라 400만 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E의 차용금 400만 엔에 관한 변제 책임 갑 제2,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0. 8. E에게 일본국 법화 300만 엔을 변제기 2014. 1. 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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