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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468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682] 피고인은 2004. 4.경부터 2007. 12.경까지 피해자 C 소유의 광주 서구 D에 있는 건물인 ‘E’의 원룸 임대차 계약 및 월세 수납 등 위 원룸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5. 11. 11.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건물에 대하여 임차인 H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2,2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잔액 1,200만 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5. 11. 11.경부터 2007. 11. 21.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합계 7,55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4891] 피고인은 2002. 8. 10.경부터 2007. 11. 21.경까지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K 원룸'의 원룸 관리인으로서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보증금ㆍ차임ㆍ관리비 등의 수납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1. 4.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L과 위 원룸 105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L으로부터 임차보증금 1,7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및 가족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7. 10.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2013고단4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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