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173』 피고인 A은 1998년경 공장을 운영하다
부도를 내고 신용보증기금에 약 10억 원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고자 부동산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09. 11. 25.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공인중개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 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시흥시 E 건물 105호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B에게 “월 50만 원을 줄 테니 공인중개사 자격을 빌려달라.”라고 제안하였고 위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B이 2010. 7. 16. 시흥시청에 위 사무실에 대해 ‘F 공인중개사사무소’로 등록을 한 이후부터 2016. 3. 8.까지 위 사무실을 운영하여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 받아 사용하였다.
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3.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시흥시 G에 있는 다세대 원룸 주택(이하 ‘원룸’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피해자 H으로부터 “원룸의 임대차 등 관리를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때부터 위 원룸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반환 전세금 횡령 피고인은 2014. 8. 21.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원룸 302호 전세계약 종료에 따른 반환 전세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시흥시 등지에서 생활비, 개인 채무에 대한 이자 등 명목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반환 전세금 합계 1억 6,53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