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배우자이고, 피해자는 광주 서구 C 오피스텔 호(이하 ‘본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경 본건 오피스텔의 기존 임차인 D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자 위 D에게 임대보증금 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1. 말경 새로운 임차인 E과 본건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E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E으로부터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E에게 본건 오피스텔을 2017. 12. 3.부터 2018. 12. 2.까지 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40만 원에 임대하고, 임대보증금과 월차임은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입금하며, 임대인란에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에 “B”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보충의견서(오피스텔 공급계약서, 각 금융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포함)
1.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