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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8 2014고단478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788]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1. 14.경부터 2012. 10.경까지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원룸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원룸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 임대료 수금업무를 위임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1) 2011. 12. 3.경 위 원룸 사무실에서 위 원룸 201호에 관하여 임차인 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F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2) 2012. 3. 17.경 위 원룸 사무실에서 위 원룸 102호에 관하여 임차인 G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G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3 2012. 3. 21.경 위 원룸 사무실에서 위 원룸 303호에 관하여 임차인 H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H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원룸 202호 임차인 I에게 반환할 보증금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가. 2011. 12. 3.경 포천시 J에 있는 ‘K부동산’에서 원룸월세계약서 양식에 위 원룸 201호에 관하여 임대인 D, 임차인 F, 보증금 3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원룸월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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