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1180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4.경부터 인천 남구 C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리직원으로서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관리비 수납 및 운영경비 처리 등 경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2.경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주민들로부터 관리비 624,990원을 현금으로 수납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7. 6.경부터 201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1회에 걸쳐 합계 47,635,079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감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