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1. 2. 26.자 71마36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9(1)민,113]
판시사항

농지경매에 있어서 농지개혁법 제19조 소정의 증명은 경락허가 결정 이후에 추완하여도 무방하다.

판결요지

농지경매에 있어서 농지소재지관서의 증명은 반드시 경락허가 결정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사후에 이를 추완하여도 무방하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판결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살피건대, (재항고 추가이유서는 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하였으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농지경매에 있어서 농지개혁법 제19조 2항 소정의 증명은 반드시 경락허가결정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사후에 이를 추완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경매기록에 편철된 대덕군 기성면장의 1970.11.18.자 증명서와 1970.12.9.자 확인서로써 농지개혁법 제19조 2항 에서 요구하는 증명이 충족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건 경락허가 결정에 아무런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arrow
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70.12.24.선고 70라86
본문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