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 확정 후에 집행법원에 제출된 농지소재 관서의 증명이 농지경락 허가결정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인지 여부
결정요지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법원에 제출된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그후 취소되었다하여 준재심을 제기하였다면 위 증명은 준재심신청의 대상인 위 경락허가결정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민소법 422조 1항 8호 소정의 준재심 사유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진령, 김유현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 김유현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일건기록에 의하면 이건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집행법원은 1971.7.14 이건 경락허가결정을 선고하고 당일 그 법원게시판에 공고한 것이므로 동 결정은 그로부터 즉시항고 제기기간인 1주일이 경과된 1971.7.22에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충남 청양군 비봉면장이 1972.3.14에 이르러 각 취소하였다는 농지소재지관서의 증명은 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인 1971.8.17 및 1971.8.21자로 동 면장이 발행하여 그 후에 집행법원에 제출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렇다면 위 1971.8.17 및 1971.8.21자 각 증명이 이건 준재심신청의 대상인 위 경락허가결정에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었다고는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로 위 증명이 위 경락허가 결정에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었고 이것이 다른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되었다고 볼것이라는 이유에서 이건 준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위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한 원결정은 사실을 오인함으로 인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8호 소정의 준재심 사유있다고 잘못 판단한 위법있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원결정은 파기할 수 밖에 없고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재항고인 대리인 김유현의 나머지 재항고이유 및 같은 유진령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결정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