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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2. 13.자 73마635 결정
[준재심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4.3.15.(484),7746]
AI 판결요지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집행법원은 1971.7.14 경락허가결정을 선고하고 당일 그 법원게시판에 공고한 것이므로 동 결정은 그로부터 즉시항고제기기간인 1주일이 경과된 1971.7.22에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 확정 후에 집행법원에 제출된 농지소재 관서의 증명이 농지경락 허가결정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인지 여부

결정요지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법원에 제출된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그후 취소되었다하여 준재심을 제기하였다면 위 증명은 준재심신청의 대상인 위 경락허가결정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민소법 422조 1항 8호 소정의 준재심 사유있다고 볼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진령, 김유현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 김유현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일건기록에 의하면 이건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집행법원은 1971.7.14 이건 경락허가결정을 선고하고 당일 그 법원게시판에 공고한 것이므로 동 결정은 그로부터 즉시항고 제기기간인 1주일이 경과된 1971.7.22에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충남 청양군 비봉면장이 1972.3.14에 이르러 각 취소하였다는 농지소재지관서의 증명은 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인 1971.8.17 및 1971.8.21자로 동 면장이 발행하여 그 후에 집행법원에 제출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렇다면 위 1971.8.17 및 1971.8.21자 각 증명이 이건 준재심신청의 대상인 위 경락허가결정에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었다고는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로 위 증명이 위 경락허가 결정에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었고 이것이 다른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되었다고 볼것이라는 이유에서 이건 준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위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한 원결정은 사실을 오인함으로 인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8호 소정의 준재심 사유있다고 잘못 판단한 위법있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원결정은 파기할 수 밖에 없고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재항고인 대리인 김유현의 나머지 재항고이유 및 같은 유진령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결정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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