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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5. 25.자 83마18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3.9.1.(711),1186]
판시사항

소재지 관서의 증명없이 한 농지경락허가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에 대한 판례위반을 사유로 한 재항고 가부(소극)

판결요지

원심이 농지인 경매부동산을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증명을 갖추지 아니한 경락인에게 경락허가한 경매법원의 경락허가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대법원 판례에 위반된다는 재항고논지는 단순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이 사건 경매부동산이 농지임에도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증명을 갖추지 아니한 경락인에게 그 경락을 허가한 경매법원의 경락허가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대법원의 판례에 위반된다는데 있으나 소론은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원심의 해석이 대법원판례와 상반된 때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원심결정에 단순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에 의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경락허가 전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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