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김포시 D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직장 동료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1. 31. 07:30 경 위 아파트 경비실 내에서, 피해자 C(54 세) 이 평소 사용하던 물 컵을 피고인이 치운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얼굴 부위를 3-4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아령을 들고 피고인을 내리치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들고 있던 아령에 눈 부위를 부딪쳐 다친 것일 뿐이므로 자신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는 일관되게 2017. 1. 31.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서 밀치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 ~ 4회 때린 사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왼쪽 눈 부위를 다쳐 8 주간의 진단이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 진단서의 진단내용도 안와 골 절이고, 피해 부위 사진 상에도 눈에 상처가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 컵을 치운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 자가 싸움을 한 것으로 피고 인의 폭행동기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는 일관되게 자신이 아령을 들고 피고인을 폭행하려고 한 적은 없을 뿐 아니라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