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노31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하거나 아령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사실오인),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몰수)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검사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수사기록 제18, 19, 75, 76쪽, 공판기록 제37, 38쪽), ② 수사보고서에는 경찰관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피고인이 아령을 들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있었고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질문받자 바닥에 있는 아령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다가 경찰관 발등 옆에 쿵하고 내려놓았다고 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67, 68쪽), ③ 이와 상반되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 및 수사보고의 기재 내용과 상반되고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령을 들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여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0여 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원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arrow